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더 미룰 수 없어

  • 입력 2021.11.01 00: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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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맛있는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뒤따른다.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조리사, 조리원,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등이 아이들을 위한 영양과 맛, 위생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급식이 만들어지는 급식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안전사고 유형에는 대형 급식기구에 끼임사고, 낙하사고, 넘어짐사고, 화상사고, 근골격계 질환, 베임사고, 충돌사고,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이는 아이들의 급식을 만드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급식실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 각종 요리가 이뤄지는 곳이다.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폐암 등의 각종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굽거나 기름에 튀기는 조리방법을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돼 폐암 발생위험이 8~34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폐암, 천식 진단을 선고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산 증인이자 지금 학교급식 정책의 폐단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만 드러난 것이고 크고 작은 산재의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급식노동자들은 가스 구멍이 막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일하기도 한다.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후드, 공조기 등의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도처에 부적절한 환경이 수두룩하다.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실에 환기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리원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근무환경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리흄 흡입이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별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급식조리실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있는 작업장이다. 또한 급식실 조리원들은 실내에서 조리하면서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기구 세척·소독을 위해 여러 약품에 노출되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급식노동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 기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급식실의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에게는 생존조건이 걸린 문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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