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

  • 입력 2021.10.2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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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서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농특위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심층간담회를 진행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의 높은 유통비용,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 현행 유통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심층간담회에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이 함께 했다. 공영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청과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곳으로,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1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이다. 2019년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721만9,000톤 중 서울 가락시장이 취급한 물량은 33.6%를 차지해 공영도매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가락시장은 농산물 가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곳으로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시장이다. 그만큼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영도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이 진정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통산업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활동이다. 유통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적, 장소적,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시켜 주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경매 입찰방식이 갖는 대표적인 한계점은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가격의 변동성은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어떤 상품이라도 유통단계가 한 단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것은 상인의 기본 욕구일 수 있지만 좋은 상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크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하처와 안정적인 판매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은 농업경영체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격의 불안정성은 농가경영의 위험을 야기하는 근본요인이다.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희망하는 것은 단기간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이다. 농민의 안정적인 삶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공정하고 다양하게 거래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 공영도매시장이 ‘공영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혁돼야 농민과 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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