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촉구운동 활발

농민약국, 전국 농민대상 서명운동 등 전개...강기갑 의원은 입법발의 예정

  • 입력 2007.08.18 22:3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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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과 농민약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노동재해보험법(농재법) 제정을 위한 선전활동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김은숙 농민약국 책임약사는 “해남, 상주, 화순 등에서 농민약국을 중심으로 서명과 함께 농재법의 필요성에 대해 농민에게 선전을 하고 있다”며 “서명하는 농민들도 농재법의 필요성에 상당한 공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농재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전문가들도 농재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재법은 OECD 30개국 중에 22개 국가에서 이미 사회보험으로 농업농동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국회에 처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다.

강기갑 의원실 김순임 보좌관은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입법안을 낼 계획이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문제로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보좌관은 “현재 법률안 문구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9월초에 토론회를 개최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림부는 법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예산과 법 제정을 위한 자료 축적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농촌사회과 관계자는 “농재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해범위 규정, 기술적인 보험구성 등에 대해 해결해야 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며 “단기적으로는 도입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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