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은?

전농, 내년 대선공약 제안

  • 입력 2021.10.17 18:00
  • 수정 2022.09.29 10:4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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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7월 3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농지 몰수! 농지 공개념도입 전국농민대회’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전농은 ‘농업적폐 청산’과 ‘공공농업 전환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이라는 대전략 아래 4대 전략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업의 공공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건설 △현장 중심의 농정 실현 등을 내걸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우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전농은 △농민기본법(가칭) 제정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공개념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민수당 확대 등을 제안했다.

농민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전농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추구하는 개방농정에 맞춰 수입농산물에 농가 개별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규모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독소조항으로서 해당 법 6조 1항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 내용이 지적된다. 그 과정에서 농민의 기본권리가 무시돼 왔다는 것이다.

전농은 현행법의 극단적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의 규제·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업이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공공재임을 명확히 하면서 농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세우고자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민기본법엔 농민의 권리 및 역할로서 △농민의 농산물 가격 결정 선택권 보장 △농촌 개발사업 등 기본생활 관련 의견 참여권 보장 등을 명시함과 함께, 공공재인 농업의 지속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도 명시하도록 만들자는 게 전농의 입장이다.

또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져가는 상황을 막고자, 전농은 ‘투기 농지의 국가 우선 소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기 농지에 대해 국가 및 농민에게 우선 매입 권리를 주는 선매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특별경찰 지위가 부여되는 농지관리청을 신설해, 마을 단위까지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농업의 공공성 강화

전농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농업 및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수입농산물 대응 및 FTA 등 불공정 국제 농업협정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8년 겨울 이래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연쇄 폭락함에도, 정작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혁신을 위한 정부의 계약재배·비축지원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8년 2,793억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약재배 예산은 지난해 2,303억원으로, 2018년 5,643억원이었던 비축지원 예산은 지난해 5,261억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전농은「주요 농산물 공공수급법」제정을 통한 공공부문 농산물 유통량 50% 이상 확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농민 가격결정 선택권 확보 및 지방정부의 공정가격 이하 차액지원 실현을 촉구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한편 기후위기의 심화와 농촌소멸 위기, 그리고 분단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다. 전농은 △남북농업평화지대 설치 등 통일농업 실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정의로운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농촌소멸 대응 및 농촌주민수당 지급, 정주여건 공공화 △청년농 육성 및 신규농민 유입 활성화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 극복 문제와 관련해, 전농은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계급, 계층 또는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건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명하에) 농지를 빼앗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환은 정의로워야 하며, 이 전환에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수입농산물에 탄소세 부과 △지역선순환 먹거리 공급체계의 정착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마을자립형 100~300KW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 등을 제안했다.

농민이 직접 만드는 현장 중심 농정 실현

또한 현장 중심 농정 실현을 위해 전농은 △농민의 준 공무원화 실현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액 상향 및 농민 역할 강화 △자치행정 실현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및 농업예산 확대 △‘농업인’이 아닌 ‘농민’으로의 정책대상 변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대상 변경 건과 관련해, 현행 농정 대상이 ‘경영주체’인 농업인으로 규정돼 있어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기에, 농민 개념을 재정립해 여성농민과 이주노동자 등의 권리가 보장되고 농정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게 전농의 문제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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