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경제지주가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산우를 비육해 출하할 경우 40마리 한도로 마리당 18만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조건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2022년 4월 1일~9월 30일 사이 도축하는 것이다. 소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저능력 개체를 우선 선정하며, 최근 3년 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거나 연평균 61두 이상의 경산우를 출하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접수는 농가 소재지역의 축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지원금은 사업 참여 개체의 도축이 모두 끝난 후 확인을 거쳐 2022년 10월경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