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식품 도지사품질인증, 더 쉽고 빠르게

기 인증업체 ‘제품 추가인증’ 소요기간 30일 단축

연 2회 신청기간도 수시신청으로 효율·편의 제고

  • 입력 2021.10.05 15:21
  • 수정 2021.10.06 08:5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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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의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 절차가 일부 정비됐다. 기존 인증업체들이 새로운 품목이나 제품을 추가 인증받을 때, 최초인증에 준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던 것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전남 도지사품질인증제는 전남산 농축수산물 또는 그것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중 안정성·품질 등이 우수한 제품을 도지사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이며 인증업체는 포장디자인 제작비, 자가품질검사비와 전남도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인증 현황이 417개 업체 1,919개 제품에 달할 정도로 궤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제품을 추가 인증받으려면 동일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절차와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장 업체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전남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서 접수-서류평가-현장평가-심사위원회 심사’로 이뤄졌던 제품 추가인증 절차를 ‘서류 및 현장평가’만으로 간소화했다.

신청 기간도 편의성을 제고했다. 지금까진 매년 5월과 10월에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권태 옥과맛있는김치 대표는 “기존엔 새로운 김치를 추가로 인증받으려면 상·하반기 신청 기간에 맞춰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며 “앞으로 신제품 출시가 빨라져 매출액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 시 품질과 안전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되 제출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많이 구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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