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갑질’ 축산농정, 국회가 반드시 시정해 달라”

축단협, 국정감사 앞두고 11대 요구사항 발표

  • 입력 2021.09.30 17:0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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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축단협)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분류로 11가지에 이르는 요구안을 내놓은 축단협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실정’, ‘갑질농정’에 모든 원인이 있다며 공세를 벌였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①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②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③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④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중단 ⑤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⑥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⑦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⑧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⑨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⑩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⑪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 감시 권한의 적극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축산농민의 어려움을 해결은커녕 반(反)축산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축산분야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돼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을 통한 올바른 축산농정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개방농정의 최대피해자인 축산농가의 생존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농민들을 강도 높게 핍박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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