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민공익수당 확정 … 내년부터 가구당 60만원 지급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 “세부내용 다듬어 내년 상반기부턴 지급해야”

  • 입력 2021.09.19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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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이 ‘인천광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 제공
지난 7월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이 ‘인천광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인천시)가 내년부터 농어가당 60만원씩의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273차 임시회의에선「인천광역시 농어업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통과·제정됐다. 조례는 2022년부터 농어가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초부터 인천시 강화·옹진군의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농어민공익수당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이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와 60여개의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또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해왔으며, 현재 전국 농어가의 60% 이상이 지급받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또한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인천시와 군·구 간 재정분담비율, 지급대상, 범위,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설치 등 후속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4개월간 농어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에 매달렸다.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의원들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내년 예산 편성 시 농어민공익수당 관련 예산을 삽입해,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약 2만8,000여 농어가, 3만여명의 농어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농어민공익수당을 6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시 약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시와 군·구가 재정분담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농어민공익수당추진본부(본부장 곽노윤·김남중, 추진본부)는 지난 10일 농어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범위 현실화 △농어민공익수당심의위원회 설치 시 농어민 직접 참여 등을 촉구했다.

추진본부는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시점과 관련해 “조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을 못박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군·구와의 재정분담 비율 협의,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설치 후 지급대상과 범위 확정 등 세부적 내용이 다듬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전 행정준비를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농어민공익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범위와 관련해 추진본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가구는 물론 임대농 등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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