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되는 선택형직불제, 농민 삶과 어떻게 연계시킬까?

  • 입력 2021.08.27 17:04
  • 수정 2021.08.27 17:0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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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공익형직불제 속 선택형직불제의 구체적 가닥이 점차 잡혀가고 있다. 선택형직불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지난 24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 공동주최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공익형직불제 속 선택형직불제의 ‘초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24일 토론회에선 이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이 발표한 선택형직불제는 크게 ‘공익증진직불’과 ‘중점지역직불’로 나뉜다. 공익증진직불은 공익증진 개인·단체 프로그램으로, 중점지역직불은 중점지역 관리·보전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공익증진직불은 개인과 단체 차원의 공익기능 증진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익증진 개인 프로그램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을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불받도록 하는 내용이란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개인의 공익증진 세부 실천활동 예시로서 김 연구원은 △토종씨앗 재배·채종 △농사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농업부산물 활용 △논 휴경 △농지 내 나무 유지 및 나무 심기 △둠벙 조성 및 관리 등을 언급했다.

한편 공익증진 단체 프로그램은 개인만의 실천으론 지키기 힘든 공익기능을 집단의 힘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농촌에 존재하는 수로·농도·저수지의 공동관리 및 농촌 생태계 보전활동 등이 이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공익증진 단체 프로그램의 ‘단체’ 구성원은 농민, 농촌지역 거주자, 중간지원조직, 도시민, 학교, 시민단체, 자치회, 마을사업 관련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임원 중 여성농민 및 청년 포함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중점지역직불은 농촌의 공익기능과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내용을 개선(중점지역 관리 프로그램) 또는 잘 유지되는 공익기능을 더더욱 강화(중점지역 보전 프로그램)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중점지역직불과 관련해 “중점 관리·보전지역 내 농민, 마을주민이 실천 주체로서, 마을 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 배분과 역할·의무 분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단체 등의 구성을 유도하자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점지역 관리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예시로는 수질 보호지역, 화학비료·농약 과다사용으로 농지 토양관리가 필요한 지역, 축산으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 등이, 중점지역 보전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예시로는 다랑논 보전지역,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등이 거론됐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의 현행 선택형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기반했었다”며 “이젠 ‘인증 기반’이 아닌 ‘실천활동 기반’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경관직불과 논활용직불은 ‘재배품목’에 집중돼 있어, 작목이 아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친환경농법 실천이 선택형직불제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향후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선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행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기능을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는 걸 고민할 수 있다”며 △공익직불제와 수입보장보험의 병행 운영체계 구축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등 직접지원제도 간 연계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초안 대비 더욱 구체화된 선택형직불제 방안에 대한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을까.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농경연에서 선택형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특위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한 뒤, 지난해 공익직불제 시행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직불제 대상 농지의 부재지주 직불금 수령문제 △농촌 여건과 맞지 않는 기본형직불제 상 17개 준수사항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제한된 직불제 예산 등의 문제를 법 개정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공익직불제는 철학이 상실돼 있다. 기존 면적별 직불금을 통폐합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보전 기능만 없앴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0.5ha라는 소농직불금 지급 기준이 가짜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상속 또는 이농 농지를 포함해 비(非)농민 소유 농지를 많게는 60% 이상으로 예측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도시 인근 비농민 소유 농지에서 소농직불금이 비농민에게 부당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장은 선택형직불제와 관련해선 “전체 직불예산의 3.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향후 5년간 직불금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논의만 무성하지, 실제 선택형직불금을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주병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장은 선택형직불제 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농촌에서 공익기능 실현을 담당할 ‘주체’가 줄거나 사라지는 상황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무엇보다 청년이 귀농해 농사지으면서 공익기능 실현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일정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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