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길, 농식품부 권한 강화하는 개정안 “정말 최악”

“농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입력 2021.08.06 09:42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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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지난달 27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에 발의된 농안법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뿐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에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위법·일탈 행위를 할 때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은 “중앙도매시장의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농식품부의 권한을 강화할 뿐인 이번 개정안은 정말 최악이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의길은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은 비싸게 형성되는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도매법이 주도하는 경매제에서 비롯된다”며 정부가 40년 가까이 농산물 경매를 독점해온 도매법인 편에 서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도매시장에 어떤 변화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 역시 도매법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현구, 한중연)도 개정안 철회에 목소리를 더했다. 한중연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이 위법을 저지르고 일탈행위를 했다면 지정 취소되는 것이 당연한데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잘못한 도매시장법인에게 살아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라며 개정안에서 도매시장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추천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선 “도매시장 현실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과도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더욱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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