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과거 수령실적 없는 농민 위한 구제방안 필요해

  • 입력 2021.07.25 18:00
  • 기자명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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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정연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 1년을 맞아 공익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낸 보고서가 있어 주목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발간한 계간지 ‘NH농협조사연구’에 ‘공익직불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택직불제 확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라며 “실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과거 수령실적이 없어 제외되는 농지와 농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익성 및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본직불금의 총 지급액이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총 지급액보다 1조413억원 증가했다. 연구진들은 쌀에 집중돼 나타나던 타 작목 농가와의 형평성이나 대규모 농민에 직불금이 집중돼 발생하던 농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개선됐다고도 평가했다.

반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가 여전히 지닌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비중 있게 설명했다. 연구위원들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농민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이 가장 큰 쟁점이라 설명했다.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 상 직불금 대상 농지라도 2017년~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와 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이라도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는 기본직불금을 신청·수령할 수 없다.

이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던 농민들과 질병·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경작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기본직불금 신청에서 배제됐다.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간척지에 조성된 농지거나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도 직불금 수령조건에 편입되지 못했다.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급 대상 농지 규제가 까다로워져 신규 대상 농지의 유입이 불가능해지고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와 비대상 농지의 임대료와 매매가격에 차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농민·농업법인의 실경작 요건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모두 판단 기준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작확인서를 위해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들이 마을 이장에 확인서를 부당하게 요청하고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민이 요구하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언급됐다.

고령자의 교육 참여·영농기록 작성상 어려움도 눈에 띈다.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사항 중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현재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시스템과 디지털 활용에 취약한 농촌에서 이런 비대면 교육과정이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고령자가 참여하기 쉽지 않은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영농기록 작성이 요구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기존직불제들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선택직불제가 구성돼 예산 규모나 지급 성과가 공익가치를 증대할 만큼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는 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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