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농지 소유에 농민들 노발대발

광주전남 농민들, 도청 앞서 농지 전수조사 촉구

  • 입력 2021.07.12 17:42
  • 수정 2021.07.12 18:3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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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전남농민단체협의회가 12일 전남도청 앞에서 ‘지자체장 농지소유 규탄, 농지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가 12일 전남도청 앞에서 ‘지자체장 농지소유 규탄, 농지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12일 전남도청 앞에서 ‘지자체장 농지소유 규탄, 농지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기 광주전남농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코로나 시국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많은 공직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지난 8일 경실련 발표를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농도라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 중엔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초단체장 중엔 김준성 영광군수가 가장 많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데 그들은 전직이 농민도 아니었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이 의장은 “헌법엔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게 돼 있다. 수십년 동안 각종 편법을 이용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제재를 완화해 온 것도 문제지만 버젓이 선출직 단체장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농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출직 공직자들부터 철저한 농지 소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에 ‘농지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어야 하며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고 법률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정농지를 보전관리 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은 최근 밝혀진 LH 투기 사건에서 보듯 행정·입법·사법 고위층부터 지방 공무원까지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빼내 농지를 사고파는 등 투기와 자산증식의 수단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농 실적은 따지지 않고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모순투성이 법률이다. 게다가 주말체험 농지, 상속 농지, 이농자 농지,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등이 무제한 허용돼 실상은 농지법이 ‘농지보호법’이 아니라 ‘농지투기 조장법’이 되고 말았다”며 “그 결과 전체 농지의 약 50%가 비농업인 소유, 농민의 60%가 소작농이 됐고 명의신탁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매년 1만4,000ha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경자유전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수조사 시엔 △공직자 소유 농지와 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 △국가공무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보고토록 할 것 △직불금 부당수령, 불법 휴경 및 전용, 경작사실 확인서 사실 점검을 위해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 △공작자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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