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농어민수당 지급해야”

인천 농어민·시민사회, 인천시에 농어민수당 지급 촉구

  • 입력 2021.07.11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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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이 ‘인천광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 제공
지난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이 ‘인천광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 제공

인천광역시에서도 농어민·시민사회의 농어민 공익수당(농어민수당) 촉구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지난 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강화·옹진군 농어민과 시민사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추진모임(추진모임)이 ‘인천광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 내에는 1만4,000여호의 농어가, 3만여명의 농어민이 거주한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 농어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천시의 먹거리·경관·휴식·관광·환경·평화정책을 책임지는 공간이라는 게 추진모임의 입장이다. 추진모임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농어촌지역임에도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인천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진모임은 이어 “농어민수당의 효과는 매우 크다.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급받는 농어민의 자긍심이 높아진다”며 “(농어민수당 지급은) 일자리 부족,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모임은 인천시에 △민간단체와의 협치 통해 올해 내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전 농어민 및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농어민수당 금액 및 지급대상 등을 논의하는 실무논의기구 구성해 농어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 등을 제안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제안문 작성 과정에는 371명의 강화군·옹진군 농어민과 종교인, 정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추진모임은 앞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관련 홍보활동, 토론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추진모임은 기자회견 종료 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만나 제안문을 전달했다. 조 부시장은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관계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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