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축산농장 단속 강화한다

상반기 점검 결과, 위반율 20.5% … 189호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7.04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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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장을 단속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사육기준 위반농장이 많은 취약지역은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상반기 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점검은 사육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9,789호의 축산농가에서 진행됐으며 이 중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다. 특히 189호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됐다.

축종별로 위반농가 현황을 보면 소는 8,291호 중 1,627호였으며 닭은 1,200호 중 309호로 조사됐다. 이어 돼지는 195호 중 38호가, 오리는 103호 중 37호가 사육기준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중에서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미조치 농가를 살펴보면 경북이 431호로 가장 많고 충남이 250호로 뒤를 잇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취약지역은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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