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법안 국회 발의

  • 입력 2021.06.27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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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제공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제공

‘농민기본소득’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6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 법안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금전·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해당 법안 13조에선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민 개인”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이 시작됐다. 중앙정부가 이제는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뒤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먹거리 생산의 기본바탕이 되는 농업의 주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반드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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