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비기한이 남의 일인가”

소비기한 표시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겉으론 환경보호, 속내는 식품대기업 이권보호”

  • 입력 2021.06.2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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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낙농가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소비기한 표시제 찬성 입장으로 전해져 직무방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소비기한 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우유의 판매허용 기간은 현재보다 5~6배 가량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쟁점해소 없이 기습 처리했다. 또, 소비기한 문제를 남의 일처럼 대처한 농식품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의 해당 개정안 찬성 입장에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관계부처의 식품정책에 거수기 노릇만 할거면 농식품부에 ‘식품’ 간판이 왜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우유는 외부 요인에 따라 변질되기 쉬워 안전성이 우선되는 신선식품이다. 우리나라는 냉장유통 온도가 10℃ 이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유통현실을 외면한 채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의 함정은 우유를 개봉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전제 속에 나온건데 어떤 소비자가 우유를 구매한 뒤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겠냐”면서 “정부의 행태는 겉으로는 환경보호, 속으로는 자본가집단인 식품대기업의 이권보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 완전철폐와 함께 소비기한 도입이 강행되면 외국산 살균유에 우리 시장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는 “향후 국회 심의단계에서 우유만큼은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라며 “낙농산업에 대한 천시와 홀대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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