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14만건 신청 … 실경작자 수령 ‘관건’

농식품부, ‘접수단계부터 자격요건 실시간 확인’

현장 농민들 “지주 요청 거부 못해 편법 횡행”

  • 입력 2021.06.27 18:00
  • 수정 2021.06.27 21:0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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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농업소득이 4,503만원을 기록해 2016년 대비 21.1%, 2019년 대비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여주시 능서면 들녘 모습. 한승호 기자<br>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114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경기 여주시 능서면 들녘 모습.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114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관건은 실경작자의 직불금 수령률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춰 신청단계부터 실시간 정보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은 땅주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각종 편법이 굳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난달 31일 종료한 결과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 공익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집중 점검 대상도 선별한다. 도시거주자, 신규 신청자, 개발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신청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집중 점검 대상자들은 오는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요건이 맞지 않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 신청자가 면적직불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오는 9월 30일까지 중점 점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와 지급금액은 10월 말에 확정되며, 11월~12월 중 지급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직불금 신청은 땅주인이, 농사는 임차농이 짓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를 짓는 전용중씨는 “대리경작이 만연해 있다보니 지주가 직불금을 받고 대신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 동네사람들이 다 아는 상속농지도 대부분 지주의 편의를 봐주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직불금 신청을 농민들보다 더 빨리 하는 외지인들도 많다”고 실태를 전했다.

정부가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한다면서 세운 지침이 되레 임차농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중 명의나 문중이 관리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임차농에게 50% 이상의 연명을 받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한다거나 농지 등기주 사후 상속인 50% 연명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맺고 농사를 짓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를 맺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면 직불제 담당자의 전화 한통에 임차농지가 2030후계농, 창업농 우선 임차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점검을 철저히 하다는 것은 ‘가짜농민’을 적발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깊다. 반면 현장은 혼란이 고조된 상태라 공익직불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수는 174만5,472건(2019년 169만9,048건)이며 농가인구는 231만7,000명(잠정), 농가수는 103만6,000가구(잠정)이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수 기준으로 65%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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