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협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휩싸여

피해자, 고통 호소하며 사측에 신고

점장이 자기소개서 대신 써달라 요구

‘휴가 신청’ 못마땅해 하기도

  • 입력 2021.06.20 18:00
  • 기자명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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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정연 기자]

전북 무주진안장수축협(조합장 송제근, 무진장축협) A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어져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처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본부장 박두영) 미소유니온은 A지점 B직원이 해당 지점 점장으로부터 폭언·모욕 등에 시달리고 휴가사용 제약과 업무 외 개인사무 지시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1일 무진장축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신고내용은 A지점 점장이 B씨가 말을 건네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고객이 있는 매장에서 언성을 높여 B씨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해고 들먹이기, 회식 불참 시 강압적 분위기 조성, 타 직원에게는 허용되는 조퇴 불허, 업무능력 비하 등도 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점장이 해고를 들먹이는 행동은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업무 외 개인 사무 지시도 있었다. B씨에 따르면 2019년 12월 A지점 점장은 “(본인이)퇴직 후 계약직 점장 서류를 내야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달라”며 부탁했다. B씨는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인사가 무시당하는 일이 더 잦아졌다고 토로했다.

조합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연차와 심신단련휴가도 반려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심신단련휴가계를 전산으로 올렸으나 “사무실 직원이 대직자가 되면 안 된다”며 휴가계를 취소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B씨의 지난 4월 근무표가 9일을 휴일 없이 일하게 짜여있어 휴가를 쓰려 하자 점장이 “따박따박 지켜서 쉬려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B씨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을 때도 점장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못 받았다. B씨는 2019년 남성 취객이 자신에게 추근대 형식적으로 대꾸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이를 점장은 지켜보고만 있었고 다음날 B씨는 ‘불친절’ 딱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취업시 업무내용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B씨는 계약직 약속을 받고 알바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험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당했다. B씨의 담당 직무는 캐셔(계산원)다. B씨는 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근무 시작 전후에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됐을 때는 다른 회사에 입사 포기 연락을 취한 후 였다고 주장한다. 또 피해자는 보험대리점 자격증을 따기 위해 휴일을 할애해야 했다.

<한국농정>은 의혹에 대해 점장의 해명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 B씨와 연대하고 오는 23일 사측과 면담할 예정이다. 또 A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점장에게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4~5명 더 있다고 전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고, 무진장축협 측에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가해자 징계 △노동환경 보장 △재발방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라고 밝혔다.

무진장축협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자체적으로 공인노무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 중이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현재 유급휴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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