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찾아가는 양조장’이 뭔가요?

  • 입력 2021.06.1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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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양조장이 출장을 온다는 건가요?

A. 그 반대입니다. 양조장이라고 하면 단지 술을 빚는 공장이란 인식이 강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술은 대부분 상점이나 술집을 통해 유통되지요? 이같은 인식을 뒤집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큼 매력 있고 재미있는 양조장을 만들어 보려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며 2013년 2개로 시작, 올해까지 46개의 양조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6차산업’에 부합하는 컨텐츠로 술 만한 것이 드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술을 빚으면서, 이를 중심으로 체험·관광 등의 즐길거리를 구축하는 것이죠. 사업 시작 당시엔 농촌지역 소재 양조장으로 대상이 국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접근성을 고려해 도시지역 양조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근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성이 선정 시 중요 평가기준이 됩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니 찾아가는 양조장의 술은 대부분 ‘전통주’입니다.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의 범주를 무형문화재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어가·농어민단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농어민이 제조한 술은 와인·맥주·리큐르까지 주종 제한 없이 전통주로 인정하는 반면 법인회사가 제조한 술은 막걸리조차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찾아가는 양조장은 법인 양조장까지 대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찾아가는 양조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농촌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균등하게 도모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권순창 기자, 자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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