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 도입한다

일정 방역수준이면 예방적살처분 예외 선택 가능
전문관리업종 신설·KAHIS로 점검이력 DB화

  • 입력 2021.06.06 18:00
  • 수정 2021.06.06 18:5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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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농장 방역대책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시행된다. 올해 산란계농장부터 방역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예방적살처분에서 제외될 선택권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7일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부터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생농장 인근 예방적살처분이 자발적인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참여희망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에게 예방적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살처분 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해 예방적살처분에서 제외된 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보상급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해가겠다는 구상이다.

민간분야의 방역지원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전문관리업종도 신설된다. 이에 대규모 가금 사육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규모 가금농장은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방지와 차량소독을 위한 설비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역점검 과정에서 나온 조치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주요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위반한 가금농가는 시설 보완을 완료한 뒤 계열화사업자의 입식을 허용한다.

이밖에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활용해 농장 점검이력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방적살처분은 철새 서식 개체수와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농장의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라며 방역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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