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FTA, 축산에 집중 피해 입혀

산자부, 호주·캐나다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 공개
5년간 농업 생산피해 2,000억원 … 대부분 축산서 나와

  • 입력 2021.06.0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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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영연방 3개국과 체결한 FTA가 당초 전망처럼 축산분야에 집중적인 피해를 미치고 있는 걸로 진단됐다.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를 합해 농축산업계가 받은 생산피해 규모는 5년 동안 총 2,133억원인 걸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달 한-호주, 한-캐나다 FTA 발표 5주년을 맞아 이행상황평가를 완료해 그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5년, 10년마다 교역·성장·고용효과 등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 발효됐으며 한-캐나다 FTA 2015년 1월 1일 발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호주 FTA는 5년 동안 1,228억원의 생산피해를, 한-캐나다 FTA는 5년간 905억원의 생산피해를 농축산업에 입힌 걸로 추정됐다.

특히 축산분야에 피해가 집중되며 전체 농업 생산피해의 각각 75.5%, 83.8%가 축산분야에서 나타났다. 한-호주 FTA의 영향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액은 5년 누적 611억원이 감소했으며 한-캐나다 FTA는 국내 돼지고기 생산액이 5년 누적 532억원 가량 줄어든 걸로 추정됐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호주산 쇠고기는 FTA 발효 전과 비교해 연평균 수입량이 18.4% 증가했으며 평균 수입단가도 14.4% 상승했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전엔 평균 16만4,000톤 규모였으나 2015년 18만9,000톤으로 15.5% 늘었으며 2019년 수입량은 19만7,000톤까지 불어났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전 연평균 1,247톤이었으나 발효 후 4,976톤으로 299%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난 이유로 국내 쇠고기 공급량 감소를 꼽았다. 국내 한우 사육 변화를 보면 2013년 96만두, 2014년 92만두에 달하던 등급판정 두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두에서 77만두 사이에 머물렀다.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면양고기 수입 역시 부쩍 증가했다. 면양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연평균 3,676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7,254톤으로 97.3% 증가했고 2019년 수입량은 1만5,000톤에 달했다. 또, 호주산 치즈 평균 수입액도 FTA 발효 전과 비교해 평균 13.8% 증가해 연평균 3,553만달러인 걸로 확인됐다.

한편,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20.7% 가량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주로 중국에 수출되고 우리나라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규격을 잘 맞추지 못해 선호도 낮은 점이 영향을 미친 걸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2019년까지 7조2,000억원 수준의 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해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축산업 부문 생산액 감소 피해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보인 걸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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