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달부터 수박 팰릿출하자에게 팰릿당 5,000원의 물류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리농수산물공사(공사)와 3개 도매법인(농협공판장·구리청과·인터넷청과)의 공동 지원으로, 수박 팰릿출하 의무화를 위한 포석이다.
구리시장에선 지난 2020년 고령화된 하역원들이 벌크수박 선별·하역작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공사의 물류효율화 추진에도 좋은 구실이 됐고 이후 수박 팰릿출하 의무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구리시장의 수박 팰릿출하 의무화는 올해 6월 1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산지의 저항과 내부회의 결과를 고려해 내년 4월 1일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단, 3개 도매법인 중 두 곳에선 사실상 팰릿 의무출하가 이달부터 시작됐다. 농협공판장은 내년 3월까지 벌크수박에 선별작업을 제공하기로 소속 하역원들과 합의에 성공했는데, 구리청과·인터넷청과는 그렇지 못해 당장 선별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구리시장은 2016년 가락시장 수박 팰릿출하 의무화 이후 벌크수박이 몰리는 시장 중 하나로, 앞으로 영세 수박농가들의 출하에 다소 애로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김성수 공사 사장은 “수박 팰릿 사업은 하역원 근로여건 개선과 수박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비용 절감, 농가 수취가격 향상, 도매시장 혼잡 감소, 구매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한다”며 장점을 강조했다.
물류지원금은 우든칼라·단프라·옥타곤 등 모든 팰릿형태 출하에 지급한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각 도매법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