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 맥도날드 등 1천여곳 행정처분 등 조치

  • 입력 2007.08.18 12:2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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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와 판매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천8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철이 지속됨에 따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맥도날드 인천공항점 등 전국 규모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소를 비롯해 제과·김밥 프랜차이즈 업소들도 여러 곳 적발됐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건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되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 347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곳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곳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곳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곳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하여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바로 식중독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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