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약관리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농약유통검사 업무 소관, 농진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

  • 입력 2021.05.25 15:3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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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약관리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개호 위원장 대표 발의 법안들은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이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 소관을 현행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관리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 농약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국유림의 대부료사용료를 현금 납부만 할 수 있던 것을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들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으로 농어업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는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밖에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개선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청문 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통해 농어업 영농환경이 보다 개선되고 농어민 권리와 편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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