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전수조사로 농지제도 개혁해야”

전농 부경연맹, 창립 31주년 기념 ‘농정개혁 대토론회’

  • 입력 2021.05.20 17:4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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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농정개혁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지난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농정개혁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이 창립 31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경남 농민들은 성대한 축하의 자리 대신,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우리 농지 제도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올해 창립 31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경남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후원의 날 행사로는 새로운 시도인 ‘농정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일탈로부터 촉발돼 현재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농지제도 개혁 문제다.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농지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함께 토론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며 “특히나 경남의 농지정책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 및 도·시·군의 의원들께서도 꼭 경청하셔서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상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농지법의 개정 방향 및 농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해 토의했다. 조병옥 함안군농민회장은 “기형적이고, 본질이 전도된 농지 문제를 다시금 정상화할 길은 조속한 개혁 입법”이라고 단언했다. 조 회장은 “다양한 입법안들이 나와 있고, 많은 토론이 이뤄졌으니 이제 실현만 하면 된다. 다소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 다시 이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촛불정부의 위상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례와 그 한계점을 소개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정부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팀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농지정책에서 농지를 전수조사한 사례가 없다”라며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관련 제도, 정책의 도출이 어려운 한편 임대차 농지 비율이 늘어나며 경작자와 소유자 불일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국단위 실태조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외적 농지소유(상속 농지, 주말체험농장 등) 관리를 강화해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농지원부·경영체정보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등기자료를 포함한 종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석영철 경남민생연구소 소장은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의 공직자 ‘셀프조사’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개발사업 관련된 전체 토지를 중심으로 2차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 또한 이를 감시할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외면한다면 부동산투기 근절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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