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선포업)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산란계농가들이 떠안은 채 파행적인 구조로 시작된 선포업을 유통단계에서 전담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대한양계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별포장 유통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선포업의 HACCP 의무화에 따른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식약처가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면 산란계농장이 선포업을 포기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전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선포업협회와 계란유통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계협회의 요구사항은 △선별포장료 농장 부담 금지 △농장에 선별포장 검사자료 제출 △농장의 선포업 관련시설물 최대한 보상 등이 있다. 양계협회는 농장은 계란 생산에 집중하고 선별포장처리는 농장 출하 이후 유통단계에서 수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생산과 유통을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제도를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가기로 했다. 이에 식약처는 긍정적으로 요구안을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