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이번엔 제대로 하자

  • 입력 2021.05.14 13:25
  • 수정 2021.05.14 13:2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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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농업생산 기반이다. 최근 스마트팜이니 수직농원이니 하며 땅이 없어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새로운 기술로 소개하고 있지만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런 생산방식 역시 관행에 비해 적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근간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고 아울러 농지로 쓰이도록 보호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다. 지난해 경지 면적이 156만7,000ha고 국민 1인당 경지 면적은 91.5평에 불과하다. 농지를 유지·보전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싼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자 개발 후보지로 전락하고 있다. 농지야말로 투기꾼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의 땅이 되고 말았다.

농지의 절반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고, 경작농지의 60%가 임차농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농지 상황이 어떠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온갖 이유를 들어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농지규제를 푸는 농지법 개정을 거듭해 왔다. 이제는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 역시 이러한 농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주말농장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를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논 20평을 말이다. 물론 공직 취임 전의 일이다. 이렇듯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자유전은 무너지고 농지제도의 문란은 끝을 모를 지경에 처해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투기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미 이러한 농지투기는 만연돼 있었고, 다만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무튼 LH 사태로 농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은 앞을 다퉈 농지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회에는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하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 또는 농지 전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자본의 농업 투자를 제한한다느니,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느니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날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농지 전용을 가능하게 만든 논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입법 과정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농지법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농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농지법 개정을 좌절시키려는 것은 일부 부재지주와 농지투기꾼들의 탐욕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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