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전 회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5년 …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조합장 선거서도 위탁선거법 맹점 악용 … 법 위반자 공직선거 출마 막아야

  • 입력 2021.05.16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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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중 ‘신문기고 및 발송으로 인한 선거운동 관련 무죄’ 부분과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선거운동 관련 무죄’ 부분 등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배경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1월 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3월부터 2019년 11월, 이듬해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전까지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선거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2017년 12월 1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9월 항소심에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며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전 회장은 자진 사퇴 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해 “김 전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016년 7월 기소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장장 58개월이 걸렸다.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이 끝나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위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련 소송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은 선거 관련 소송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정했으나, 소송의 처리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김 전 회장처럼 임기가 끝났어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조합장들도 위탁선거법의 맹점을 직 연장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해 범법자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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