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체류 이주노동자 모집

희망농가, 21일까지 신청 … 7월 중순경 현장 투입

  • 입력 2021.05.14 13:09
  • 기자명 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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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김종필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이 자신의 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정식하고 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땐 지인들의 도움을 최대한 빌리고 있다.
김종필 철원군농민회 정책위원장이 자신의 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정식하고 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땐 지인들의 도움을 최대한 빌리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대상자는 미얀마인과 방문동거(F-1)·동반(F-3)·방문취업(H-2)·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다.

철원군은 그동안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긴급인력파견근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매뉴얼은 다양하지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지원될만큼 인력풀을 형성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됐고, 참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농민들의 기대수준보다 높은 점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고육지책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일손돕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장시간 지속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시설농가에는 반짝 도움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인원이 배정돼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은 7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으며, 시설농가의 수확시기와 맞물려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에 수확을 해야 하는 시설농가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일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시설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이호반 철원군농민회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했다. 격리비와 검사비 등을 100% 자부담해서 빨리 연결된 듯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민과 철원군 모두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중단된 베트남 동탑성과의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정상화돼 일손부족 사태에 돌파구가 뚫리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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