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조, 김우남 회장 경찰에 고발

업무방해·강요·미수협박 혐의 … “직무정지 조치 시급”

  • 입력 2021.05.14 13:13
  • 수정 2021.05.14 13:2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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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업무방해,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정부가 조속히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사회 노조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이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은) 감찰 결과가 나왔음에도 책임은커녕, 의혹제기 배경에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김 회장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대응을 규탄하고 법과 국민의 심판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업무방해,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업무방해,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측근을 비서로 채용하려 시도한 정황은 업무방해로,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은 건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김 회장이 직원들에 수차례 해고 협박을 고지해 피해자는 이후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공포에 떨어야 했기에 협박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빠진 마사회는 김 회장 파문으로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다”라면서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김 회장은 아직도 회장 행세를 하며 본인의 구명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고발된 사건 수사와 피해자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사회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기복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김 회장이 버터기로 일관하니 강력한 법의 처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농식품부가 특정감사로 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들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일단 조속히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업무방해,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을 업무방해,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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