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국회 시험대 오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전문가 간담회’로 물꼬 열어

농지 80% 비농업인 소유 … 농지가격도 천정부지 치솟아

‘농사짓는 땅’ 철칙 … 보존·이용 모두 농민 중심으로

  • 입력 2021.05.14 09:10
  • 수정 2021.05.16 23:1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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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지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지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를 연 가운데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투기 사태로 촉발된 농지관리 강화 농지법 개정 작업이 마침내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면서 16건의 농지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농지관리 강화에 대한 입장차가 커 법 개정 수준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먼저 지난 3월 29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부의 농지법 개정 방향에 대해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을 강화하고 농지관련 불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지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정보제공 의무화 △농지위원회 설치로 심사를 강화한다. 또 투기우려지역인 경우 사전·사후 관리에 힘쓴다.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취득이나 농업법인 농지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취득한 농지에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신속한 강제 처분 △이행강제금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가한다.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등 농지관련 행정체계도 확충한다.  

정부의 이번 농지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농업계는 ‘규제완화’ 추세를 전환하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농지는 ‘농사짓는 데 이용하는 땅’이라는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전문가들 의견도 농지법 개정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비농업인의 농지를 현실적 이유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해 해법을 찾자는 측과 먹거리생산 기반으로서의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혼재돼 있다.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2014년 기준 농지가격은 대만, 일본, 우리나라 순이었는데 2019년은 사실상 한국이 1위”라며 농지투기가 가져온 결과를 밝히면서 “중앙 또는 광역단위의 농지관리위회를 도입해 20~50년이 지난 타용도 전용 농지의 불법가능성, 원상회복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관리하게 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도 농지투기 여부 등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지법에 임차료 상한도 신설해 연간 농산물 생산액의 10%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술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1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진술하고 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의 농민적 소유·이용에 방점을 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농지 이용 상황·직불금 수령 유형 등 농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가짜농민’들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정책위원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에 농민 50% 이상 구성, 상속·이농·증여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3년 기한을 두고 매각할 것,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원천 금지,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농민들이 농지매매 등 각종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석두 지에스엔제이(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농지전용을 막는다는 것은 농업인 내에서도 찬반이 극심할 정도로 이중성이 있다”면서 “어렵지만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현실적 해법으론 농지임대차를 허용해 ‘경작자주의’ 농지제도로 전환하고, 특히 줄어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절대보존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사동천 홍익대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오전에 전문가 간담회, 오후에 농지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기요청에 따라 오는 18일과 20일로 심의일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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