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최근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어났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목적으로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으로 인한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되기에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각종 재해발생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만큼 적극 가입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