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국유특허권 유‧무상 처분‧관리, 실용화재단으로 일원화

  • 입력 2021.05.06 09: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재단)과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 무상처분‧관리 업무에 대한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국유특허권은 국가공무원이 발명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된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국유특허권은 특허청이 관리하며 지난해 기준 8,000여건을 보유 중이다.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 임업, 수산‧기타 분야로 구분해 그간 3개 전문기관에 유상처분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해 왔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2010년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재단에서는 국유특허권 유상처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유특허권 무상처분은 미활용 국유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해 최대 3년간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이다. 무상처분은 특허청에서 직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왔기 때문에, 처분기관과 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것에 사업자들이 불편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재단은 이번 수탁 계약을 통해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권에 대한 유‧무상 처리‧관리 업무가 재단으로 일원화되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기업의 만족도, 국유특허권의 활용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웅 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탁계약으로 국민 행정 편의가 개선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국가가 보유한 우수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널리 활용할 수 있게 기술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국유특허권 무상처분 건을 수탁하며 변경된 기술이전 절차를 소개하고, 무상 특허를 사업화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무상특허 기술 설명회’를 6월초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