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대한 조합원 감시기능 강화해야

  • 입력 2021.05.0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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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지역농협의 절임배추 가공공장 설립과 해썹(HACCP) 시설 설치에 과도한 자금이 쓰였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56명의 서명을 받은 뒤 절임배추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농협법 제65조 제4항에는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농협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과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140조 ‘농협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누가 판단하느냐이다. 조합원이 요청한 자료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 당사자인 조합장이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이 농협의 사례도 충분히 자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가공공장 설립에 관한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농협의 사업은 최대한 공개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농협의 운영은 조합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다. 농협 운영에 대해 조합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농협 조합장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당수 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제기한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을 압박하거나 심한 경우 제명을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 농협 역시 자료 요청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 및 형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농협 조합장들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용해 조합원들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농협을 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과 조합장이 다투는 경우 농협중앙회는 대부분 조합장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번 건에서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호소를 해도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의혹을 풀어줄 리가 없다.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어느 농협에서는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임원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농협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촘촘한 제도로 지역농협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운영에 조합원의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농협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해 조합장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지역농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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