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 연장

다음달 21일까지 신청 … 오는 9월경 지급 예정

  • 입력 2021.04.26 15:35
  • 수정 2021.04.26 22:2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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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라북도(지사 송하진)가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전북도는 2021년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마감일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21일로 3주 연장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으로 706억원을 편성했으며 수혜대상은 11만7,632 농‧어가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43억원, 10만7,134농가보다 늘어난 수치다. 전북도가 올해 지급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며 사업규모도 따라 늘어났다.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연 1회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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