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전북도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불법처방전 근절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한 동물병원의 불법행위를 담은 고발장을 도청에 제출했다. 불법처방전 근절을 위해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선 것이다.
수의사의 진료 뒤 처방이 이뤄지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수의사가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돼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이같은 행위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영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면서 수의사 스스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관련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