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혁 잘못 가고 있다”

구조조정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내부 직원 신뢰부터 얻어야”

  • 입력 2008.08.18 11:19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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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노당 인권위원회 등 노동과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농진청 구조조정(퇴출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중인 상시퇴출제가 올바른 개혁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문제까지 파생시키고 있다며 우선 직원들 내부 신뢰부터 얻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농진청 구조조정(퇴출제) 진상조사단은 6월2∼8월4일까지 2개월 동안 농진청 개혁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시퇴출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진청은 직원들의 무사안일을 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한 뒤 벽과 칸막이를 없애고 엄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4월 중에 직원평가를 실시하여 107명의 퇴출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이들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소속시켜 6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장지원단에 배치된 이들은 한국농업대학에 배치된 후 재교육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교육 내용은 독후감 쓰기와 봉사활동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6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직원 설문에서 농진청이 밝힌 개혁의 목적과 상충하는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전 직원 평가를 시행하면서 그 결과가 퇴출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다면평가에 있어 1명당 5분의 시간만 주어지는 등 평가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 상급자 평가가 평가 점수의 50%를 차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 한 점 등 반인권적 퇴출제가 계획, 시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직기간 3년 미만자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위평가자로 포함시키는 등 농진청이 밝힌 기준마저 스스로 위배한 점, 소명기회를 단 하루만 부여하고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아예 소명자료을 제출하지 못 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단은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지부장을 하위 10%에 포함시켰고, 다면평가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한 직원이 10여명에 이르며, 교육프로그램 중 예정되었던 AI 방역지원이 계획되었다가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되는 등 평가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진청 노조 관계자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 95%의 직원들이 직원평가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평가 결과를 직원 퇴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96%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전직 노조 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청장을 비롯한 1·2명의 일방적 생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청 스스로 4월에 실시한 인사내용도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식품전공자인 여성을 연구정책국장에 임명한 뒤 4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의 입장은 조직 혁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이후 내부 평가도 계속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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