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처벌 중심 친환경인증제’ 강화하는 전남도

‘농약 비산’ 따른 억울한 피해 농가 발생은 막아야

  • 입력 2021.04.18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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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이 와중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에선 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명목으로 친환경농가 대상 규제 강화 조치를 거론했다.

전남도의 지난 14일 발표에 따르면,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업체’의 친환경농업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화된 인증 관리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단계부터 농약 사용이 의심된 필지는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 ‘사전적발’ 시도다. 둘째,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에 대해선 보조금을 회수하고 인증 1회 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셋째,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등 인증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농자재 공급업체, 공동방제 업체에 대해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전남도는 위 계획과 관련해 매년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가 반복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의도적 농약 혼입’에 따른 피해농가 발생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억울한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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