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문제 해결, 전수조사가 핵심이다

  • 입력 2021.04.1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농지투기 방지 4법’이 발의되고 농지문제에 대한 근본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전부개정 1회, 일부개정 17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농지법은 누더기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투기 사건으로 수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려있는 지금이 농지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농지는 말 그대로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나 실제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에 농사짓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농지는 야금야금 가짜 농민들 소유가 됐다.

한국의 농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156만ha만 남아있다.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될 당시 203만ha였던 농지는 이제 전 국민의 안정적 식량 생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농지법이 지금의 누더기 상태로 존재한다면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농민의 힘으로 농작물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농지가 줄어들수록 농지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맘대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더욱 교묘히 움직일 것이 자명하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은 농민의 생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단순히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것을 떠나 농지는 생명의 근원이다.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왜 헌법 121조에 자리 잡게 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농지전용을 통해 매년 평균 1만4,814ha씩의 농지가 사라져버렸다. 농업생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건물을 짓기 위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농지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지어도 지어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는 생겨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한 건축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현재 156만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민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했거나 농사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나중에 오를 것을 기다리며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가장 시급하다.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누더기법의 한 부분이라도 수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생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서는 비껴나 있다.

우선 현재의 문제부터 제대로 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해답도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만 끄고 농지문제를 덮으려는 얄팍한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식량주권을 위해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농지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현상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