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농협 부동산업, 실사 예정

농식품부, 실제 사업 여부 조사

  • 입력 2021.04.18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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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임진농협 본점 입구에 임진농협 농지중개사무소 명의로 농지 매물이 게시돼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임진농협 본점 입구에 임진농협 농지중개사무소 명의로 농지 매물이 게시돼 있다. 한승호 기자

경기 연천군 임진농협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의 ‘경업 규정’을 악용한 임원선거 조합원 출마 자격 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중 실사를 실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법에선 지역농협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면 규정 악용 사례가 반복되며 문제가 돼 왔다. 임진농협에서도 이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임진농협은 지난 2월 이사선거를 앞두고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경업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농사와 부동산중개업을 병행하며 지난해 12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조합원의 후보 등록이 막혔다.

농민들은 “경업 규정을 악용해 임원 자격이 없다며 출마 등록 자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비판적인 조합원을 제거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임진농협과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농식품부의 실사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임진농협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농지중개업을 경제사업으로 의결한데다 실제로 6월부터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농협 관계자는 지난 6일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으로 농지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농지 매매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있었던 터라 조합원들이 경제사업으로 농지중개업을 요청했고, 이에 농지중개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임진농협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1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실적이 없어서다. 게다가 “농지중개업을 위한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어도 경업 규정 악용 사례가 향후에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에 바로 잡아 이런 사태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농식품부의 실사 결과다. 농식품부 지시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실사를 통해 임진농협의 농지중개업 실제 실행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진농협 부동산업 경업 지정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면 향후 선거에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진농협에 대한 지도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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