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건의

  • 입력 2021.04.1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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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상한액 상향 정례화를 건의했다.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신용빈 백운농협 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은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지난달 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됐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 기획조정상무는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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