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 … 시민단체·피해자들 “환영”

  • 입력 2021.04.11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5,15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며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해 벌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판매사로 전체 판매액의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결정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 등은 6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더불어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