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됐다. 지난달까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피해 규모는 가금류 약 3,000만마리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 28일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으로 야생조류에서의 AI 항원 검출도 상당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가금농장 발생사례가 있어 여전히 취약요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밀검사 체계와 농장 및 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을 유지하고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지역이 속한 시·군 농장은 당일 일제출하를 유지하되 그 외 시·군은 당일 농장 일제출하 방식에서 사육 동별 일제출하 방식으로 완화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232건이다.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축종은 산란계로 183개 농장에서 1,675만마리를 살처분 조치했다. 뒤를 이어 육계가 98개 농장에서 699만마리, 육용오리는 92개 농장에서 185만마리를 살처분했다. 가금농장에서의 살처분 규모는 총 2,989만 마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