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공동 인터뷰] 대통령 의지 있어야 농협 개혁

농협 개혁 핵심은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 … 농특위법 개정 통한 기획·조정 권한 필요

  • 입력 2021.04.04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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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위원장 강기갑)가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활동 보고를 위해 지난달 30일 언론 공동 인터뷰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 인터뷰엔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강기갑 위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과 이호중 간사위원, 농특위 김영재 사무국장, 손영준 농업정책팀장, 김미영 대외협력팀장 등이 배석했다.

강기갑 농특위 좋은농협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도입한 지주체제가 결국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평가 속에 큰 기대를 안고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진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농특위 본회의 1호 의결 안건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발 속에 부가의결권(3,000명 이상 지역농협 2표)이 반영된 점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안’ 등을 마련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관련 부가의결권 도입이 협동조합 정신과 맞지 않다”며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를 막지 못한다면 최소한 2표가 반영되는 농협의 조합장이 2표를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1표는 조합장이 행사하더라도 그 농협의 대의원 대표나 조합원 대표가 1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위원장을 비롯한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설명에 의하면 농협 개혁의 핵심엔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이 있다. 농협중앙회가 경제·금융지주를 100% 소유하고 있고, 신경분리를 했음에도 신용·경제·지도·감사까지 관장하고 있어서다.

농협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룡조직이 된 가운데 농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를 되돌리려면 결국 지역연합회와 품목연합회 체제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농협 개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과 대통령 자문조직으로서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견제, 한정된 조직 운영 기간, 농협중앙회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지주체제 재전환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이견 등이 한계로 작용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당위성·필요성·절박성에 대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여러 한계로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내긴 어려웠다”며 “차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결국 연합회 체제로의 전환 등 농협 개혁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물론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겪었던 여러 한계들이 농특위 전체적으로 겪었던 부침인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차기 정부에서도 농협 개혁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와 관련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농특위 설립·운영법」을 개정해 농특위가 자문조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간 이견이나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활동은 종료됐지만 농특위가 제시된 과제를 이어가 농협 개혁이 차기 정권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위원장과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한목소리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농협 개혁이라는 화두를 이어온 점을 성과로 짚었고,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출범한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운영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지난 2월까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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