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 사육 진출 규제 본격 논의

농특위,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서면결의
축산기업 정의 설정해 관련 제도 개선 나선다

  • 입력 2021.03.23 16: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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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내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축산기업의 과도한 사육업 진출을 제한해 중소 축산농가를 보호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최근 서면결의를 통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검토를 하게 된다.

농특위의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은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전한 사육 주체 육성 방안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동의축종 대상 관련사업 추진)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기업과 관련해선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의를 설정해 축산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강화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축산기업과 농가의 차등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기업소유 축산농장의 조세감면제도 폐지, 농업용 전기사업 대상 제외, 정책지원사업 제외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2010년 삭제된 축산법 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를 재도입하는 안도 제안됐다.

농특위는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면 축산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해 중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또, 축산농민은 전후방산업의 재편으로 거래교섭력이 강화되고 경영방식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반면, 농특위는 농협 및 품목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특위는 사료회사 차입금 등에 의존한 축산농장 운영으로 축산농민과 사료회사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협 축산사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사료회사를 견제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협이 축산물 유통에도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쟁점 중 하나였던 적정사육두수 관리는 동의하는 축종에 한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특위는 조직 구성, 추진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합의 등이 필요한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며 동의한 축종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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