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농지, 반드시 농어촌공사 위탁해야"

'농지는 농민에게' 취지 살린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식품부ㆍ농촌진흥청 '4급 이상 공무원'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

  • 입력 2021.03.22 11:22
  • 수정 2021.03.22 11: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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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토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도 반갑고 비농업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나 공익직불금 불법 수령 등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경자유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예외 규정이 있다보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는 농촌현장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경작해 온 것처럼 농업활동 관련 서류를 본인 것으로 작성하는 일도 다반사고,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를 빌린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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