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수매 참여 농가에 긴급안정비용 지원

강원 철원·고성지역 한돈농가 15호 대상

  • 입력 2021.03.2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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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지역 한돈농가에 긴급안정비용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ASF 발생과 관련해 수매에 참여한 한돈농가에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 철원군 14호, 고성군 1호로 이들은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받게 됐다.

해당 농가들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해당농가에 한해 개정해 관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필요한 예산은 축산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확보했다.

해당농가들이 지급받는 긴급안정비용은 2019년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에 따라 1개월 지원 상한액이 335만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가당 평균 2,520만원이 지원되며 이달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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