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오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서 축산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엔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시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관련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 부숙도를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은 개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부숙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연말엔 140개소까지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면서 축산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