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강화, 경실련이 나섰다

투기방지‧비농민소유 ‘대폭 축소’ 골자 …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가동 … 모든 공직자‧친인척‧지인까지 대상

  • 입력 2021.03.20 16:37
  • 수정 2021.03.21 20:3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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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7일   한승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승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김호, 경실련)이 지난 17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실태와 지난 2월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를 고발한 이후 농지투기 근절 해법으로 농지법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실련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도 함께 해 외지인 차지가 된 농촌의 농지실태를 고발했다.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 농지법 개정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농지취득 조건 강화로, 농지취득 및 이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계속 소유할 경우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경작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또 농지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은 매매를 금지하게 해 소위 ‘농지 쪼개기’를 막는다. 둘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규정을 최소화한다. 비농업인 상속농지는 일정 면적(1만㎡) 이하는 경작을 의무화하고, 농지상속 신고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다.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했던 규정도 폐지한다.  

농지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임영환 경실련 정책위원(변호사)은 “결국 농지는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국토보전 차원에서 이용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을 농지법에 신설하고, 지역별 농지심의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 시‧구‧읍‧면 단위 농지전담인력 확보,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등 촘촘한 농지관리와 농지처분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LH사태는 농민들 입장에서 더 공분할 수밖에 없다. 비농업인들이 여러 이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지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 안타깝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다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제한은) 재산권 침해가 상존하므로 이 부분은 공익직불제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충분한 보상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재 친농연 회장은 “농지투기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사례도 있지만, 농업정책상 각종 보조금이 농지를 기반으로 주는데 보조금 누수문제도 함께 문제가 돼 왔다. 2019년 통계에서 경영체등록은 168만6,000명인데, 통계청 농가수는 100만7,000가구다. 이 차이는 무엇이고 왜 생겼나” 반문하여 “제도가 실제 경작하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농지기반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장 올해 4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의무제출부터 혼란과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취득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LH 사태는 수도권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전북 김제 검산동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지가 어느날 4명 공동소유로 바뀌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공동소유자도 아닌 부동산하고 두 번 썼다. 농지 쪼개기 구매는 이렇게 일상화된 현실이다. 시세차익도 너무 분명한데, 평당 17만원이던 농지를 36만원에 사고, 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54만원을 받더라”고 개탄하면서 국가가 농지를 보존하는 데 더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도 개소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경실련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알리면서 모든 공직자와 친인척‧지인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정보를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상시 접수하며, 전화(02-766-5629)는 일과 중(오전 9시~오후 6시) 열어 놓는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메일 singo@ccej.or.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자 절대보호 원칙으로 운영하며, 제보가 들어오면 법률자문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운영위원 회의, 제보자 통지 및 최종처리 확인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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