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민 재난지원금 1조1,247억원 ‘의결’

“농가당 100만원 지급해야”
예결위․본회의 통과 남아  

  • 입력 2021.03.20 15:49
  • 수정 2021.03.22 13: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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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어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빠져있던 농어민 4차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1조1,247억원 신규 편성해 의결했다. 전국 농가당 1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예산 규모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더 남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점에서 철회 가능성은 없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7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예산 1조1,247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의결했다.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증액을 포함한 농해수위 총 추경예산은 1조6,296만7,200만원이다.

농민지원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1조1,247억1,000만원은 △농업인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 1조70억원(통계청 2019년 기준 100만7,000농가, 농가당 100만원) △아이돌봄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제한받은 피해 농가 지원 91억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피해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직접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1,000만원이다. 임업분야 재난지원금도 신설돼 8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6일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예결소위)에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농해수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농지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예결소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1시간만에 산회하는 파행이 벌어졌다. 법안소위 역시 박 차관 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17일 다시 예결소위가 열린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4,183억1,000만원(정부안 129억원에서 증액)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안 1,355억3,900만원(정부안 41억7,700만원에서 증액) 등 모두 증액됐고, 이어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번에 농해수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전국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아 농업계 원성이 솟구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농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농어민 재난지원금에 관해 민주당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설득했다. 지난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화답한 바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1·2차에 걸친 농어민 재난지원금 건의안을 마련해 이번 추경안 증액에 적극 목소리를 냈다.

'농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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